본문 바로가기
부동산 이야기

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개요

by 리치몬 2022. 5. 3.
728x90
반응형

악법중의 악법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판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다.

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.

안하거나 허위신고하면 과태료 삥뜯김...

 

 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