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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야기

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,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

by 리치몬 2022. 4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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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

판정시기 : 취득일 기준

현재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.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[CASE 1]
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–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: 거주요건 적용

[CASE 2]
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–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: 거주요건 미적용

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(금융자료)이 되면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 미적용합니다.

 

2.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

판정시기 :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

현재 세법에서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기간을 주고 이를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는 시점에 정확히 주택을 취득 및 매도하는 경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

다만, 조정대상지역,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주어지는 유예 기간이 다릅니다. 실무에서 며칠 차이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.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[CASE 1]
기준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 - 대체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사

대체주택을 취득 시점에 기존주택 거주 지역과 대체주택 거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 후 기존주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(전입요건 충족)

다만,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이내 양도,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. 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(금융자료)이 되면 3년 유예기간 적용.

[CASE 2]
기존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 - 대체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이사
기존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거주 - 대체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사
기존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거주 - 대체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이사

대체주택을 취득 시점에 어느 한쪽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3.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

판정시기 : 매도 시점

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.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.

[CASE 1]
매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– 중과 주택으로 판정 가능

※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.

[CASE 2]
매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– 일반 세율 주택으로 판정

다만, 조정지역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(금융자료)이 되면 중과를 배제합니다.
 
 
 

부동산 취득일 기준? 양도일 기준? 궁금할 세(稅)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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